본문 바로가기
바람을담는상자

차를사자#3, 통합취득세와 공채할인

by 래프윙 2015. 5. 26.




자동차 구매일지#3

자동차 취등록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차를 살때 가장 큰 복병 중의 하나가 바로 '세금' 입니다.


하위 트림을 선택과 할인 프로모션의 힘으로


차 값을 1900만원 대에 맞췄건만...



국가가가 지정한 조세법(통합취득세)의 기습으로


2100만원을 넘겨 버렸습니다.



법으로 정해졌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떤 근거로 매겨지는 세금인지 정도는 알고 넘어가고 싶네요.

신차 과세표준액, 부가가치세와 1.1의 법칙




먼저 '자동차 취득세'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통합취득세의 계산 공식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 자동차 통합취득세 계산식


차량구매가(차량가격+부대비용+탁송료) / 1.1 * 0.7(표준세율)




탁송료까지 포함되는 것은 참 맘에 안드는 일이지만 차량구매가와 표준세율이라는 항목은 이해가 갑니다만 '1.1' 로 나눠주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에 표기된 소비자가격은 부가세 10%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 에서 '0.1'가 바로 이 부가가치세 10%를 의미하고 '1.0'이 본래의 차량 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자동차소비자가격 = 자동차가격 + 부가가치세(자동차가격*0.1)


자동차소비자가격 = 자동차가격*1.1



이기 때문에 본래의 자동차 가격을 구해기 위해서



자동차소비자가격/1.1 = 자동차가격



의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자동차 본래에 가격이 흔히 말하는 과세표준액(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금액)이 됩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세금에 세금을 부과한 격이니 맞지 않겠지요?




또 차량 인수 시 임시운행허가증등과 함께 받게 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서도 자동차의 실제 단가를 알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에 10%가 세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표준세율 7%와 지방세법 제2장




위에서 설명한대로 과세표준액과 표준세율을 적용한 통합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올란도 2015 LS고급형 과세표준액


구매가격(19,701,000) = 차량가격(20,690,000) - 할인금액(1,200,000) + 탁송료(211,000)


과세표준액(17,910,000)차량인수비용(19,701,000)/1.1



* 부대비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준세율 7%를 적용하여 통합취득세를 산정합니다.




* 올란도 2015 LS고급형 통합취득세


통합취득세(1,253,700) = 과세표준액(17,910,000) * 표준세율(0.07) 




실제로는 1,253,710원이었는데 10원 차이가 나는군요. 부대비용으로 책임보험료 4.030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절에 이야기할 부분은 저 표준세율이 무슨 법에 근거하여 적용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니 10원차이는 눈감아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main.html)에서 지방세법 1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





우리는 원동기를 장착한 차량을 구매했으니 납세의무자로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군요.


저희가 찾는 세율에 대해서는 2절 제12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





12조 2. 차량 부분에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천분의 70' 즉, 7%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방세법에서 지정한 차량 취득세에 근거하여 통합취득세 7%를 내야한다는 것이군요.





자동차 공채 매입과 지방자치법 142조




통합취득세 이외에도 또 한가지 지불해야할 세금 비슷한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역개발공채 매입입니다.



일단 이 지역개발공채를 사야하는 이유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위해 자동차 등록시 발행' 라고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142조에 근거합니다.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는 부분에 주목하면 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자기들 마음대로 지정할 것이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이야기겠죠.



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제가 봐야할 조례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가 될 것입니다.




제7조(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례에는 위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럼 '별표 1'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올란도 LPGi의 배기량이 1998cc이니 위에서 계산한 과세표준의 8%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해야하는만 하는 군요.



흠... 다나와 견적에서 찾아보니 서울/인천등은 390,000원 정액인데 경기 지역은 8%도 통합취득세보다도 많은 금액을 지불해서 채권을 매입해야만 합니다.



크... 다음 생애에는 서울 시민으로 태어나는 걸로...





공채 할인과 KRX한국거래소




하지만 세금내라~ 채권사라~ 채찍질만 해대면 아무리 저같은 우민이라 할지라도 발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공채 할인이라는 당근이 존재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가 사야할 채권을 대신 사주는데, 본래 가격보다 싸게 사고싶어하죠.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차액을 우리가 지불하게 되는데 이것을 공채 할인이라고 합니다.



본래 가격대비 그 차액의 비율을 매입할인율이라고 하는데, 이 할인율을 산정 방식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다른 블로거 분께서 포스팅한 글이 있어서 제가 따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한 짧은 생각




이전 포스팅의 댓글에도 썼지만 저에게 있어서 자동차 구매는 인생 최대의 이벤트중 하나 일 겁니다. 이천만원이 넘는 거금이 들어가니 세세한 것 하나 하나까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영맨중에 할인을 많이해주는 대신 다른 부분에서 뻥튀기를 한다라는 등의 근거 모를 소문도 있었고요. 하지만 금액 자체를 계산하는데에 애먹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나와 견적에서도 취등록세와 매입할인율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cartalk'라는 사이트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공식적인 정보를 원한다면 각 지역의 차량등록소 홈페이지(http://www.sncro.com/tax/sub06.asp)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바랬던 것은 도청이나 민원24등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국가기관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취득세에 대한 세율과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대한 개요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자동차... 



거기에 적용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좀 더 알기 쉽게 접근 할 수 있으는 매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과 함께 '차를사자' 3번째 이야기를 접습니다.




To be continue...